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10조 (개인정보 누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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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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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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