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10조 (개인정보 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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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의인상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119의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6조 · 신청절차제7조 · 심사방법 및 기준제8조 · 시상 및 기념사업제9조 · 취소 및 회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개인정보 누설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록관리제12조 · 유효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