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8조 (시상 및 기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제7조에 따라 119의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함께 기념장 또는 부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의인을 예우하기 위한 119의인의 날 기념 행사, 소방관련 행사의 초청, 자료집의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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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119의인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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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