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8조 (시상 및 기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7조에 따라 119의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함께 기념장 또는 부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의인을 예우하기 위한 119의인의 날 기념 행사, 소방관련 행사의 초청, 자료집의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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