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7조 (심사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심의하며, 각 위원별로 별표 1의 평가표에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에서 의인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소방관서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방법 및 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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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119의인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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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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