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7조 (심사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심의하며, 각 위원별로 별표 1의 평가표에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에서 의인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소방관서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방법 및 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표
[별표 1] 평 가 표 구 분 | 내 용 관련성 | 의로운 행위와 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긴급성 | 화재, 구조, 구급 등 요구조자가 처한 상황이 생명, 신체상의 급박한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위험성 | 구조행위시 구조자의 신체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직접적 인과관계 | 구조자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인해…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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