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5조 (119의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19의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2. 위원은 위원장 외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1명 이상을 위촉한다.3.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4. 위원은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 심사대상에 포함될 때는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119의인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3. 의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인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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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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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119의인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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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명칭제3조 · 정의제4조 · 표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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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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