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4조 (표창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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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태풍ㆍ지진 등의 자연재난 및 화재ㆍ폭발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2. 운송수단 등 각종 장치나 시설 등의 사고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3. 중증 질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구한 행위를 한 경우4. 동물이나 곤충 등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때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태풍ㆍ지진 등의 자연재난 및 화재ㆍ폭발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2. 운송수단 등 각종 장치나 시설 등의 사고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3. 중증 질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구한 행위를 한 경우4. 동물이나 곤충 등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때6.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였거나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한 구조행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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