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4조 (표창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태풍ㆍ지진 등의 자연재난 및 화재ㆍ폭발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2. 운송수단 등 각종 장치나 시설 등의 사고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3. 중증 질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구한 행위를 한 경우4. 동물이나 곤충 등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때6.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였거나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한 구조행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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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119의인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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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