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9조 (취소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인을 신청하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인 인정을 취소하고 표창과 수여물품에 상응하는 가액을 환수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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