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9조 (취소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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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인을 신청하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인 인정을 취소하고 표창과 수여물품에 상응하는 가액을 환수조치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인을 신청하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인 인정을 취소하고 표창과 수여물품에 상응하는 가액을 환수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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