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4조 (위치정보 요청한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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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동전화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치정보 요청권자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1.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119" 호출을 한 경우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119" 호출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 긴급구조에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전화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치정보 요청권자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1.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119" 호출을 한 경우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119" 호출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 긴급구조에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허위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자에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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