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3조 (위치정보 요청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전화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한다.1. 시ㆍ도 소방본부 : 소방본부장(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종합방재센터장)2. 소방서 수보지역 : 소방서장3. 소방청 : 119종합상황실장
②위치정보 요청의 결재는 자체 전결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과시간 이외 등 특별한 경우에는 관서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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