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4의2조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이동전화위치정보의 수동 조회를 위해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및 시ㆍ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종합방재센터, 이하 같다)에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위치정보 수동 조회 프로그램은 소방청에서 지정한 단말기에 한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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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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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