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4조의2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이동전화위치정보의 수동 조회를 위해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및 시ㆍ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종합방재센터, 이하 같다)에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②위치정보 수동 조회 프로그램은 소방청에서 지정한 단말기에 한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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