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5조 (이동전화 위치정보의 요청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에 따른 요청은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 조회를 원칙으로 하며, 위치정보요청권자가 긴급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4조제2호의 경우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시ㆍ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소방서의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위치정보 수동 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위치정보 조회를 서면(FAX)으로 요청하며, 시ㆍ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은 위치정보 수동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조회하여 서면(FAX)을 통해 해당 위치정보 요청권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위치정보의 조회는 위치정보제공요청서 1건당 1회 조회를 원칙으로 한다.
④시ㆍ도 소방본부의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이 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서면(FAX)으로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