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8조 (결과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이동전화 위치정보요청과 관련한 자료는 3개월간 보관 후 폐기한다.1. 제3조제2항의 위치정보요청 서면 결재문서(단, 전자문서일 경우에는 비공개로 문서처리)2. 제5조제4항의 서면을 통한 위치정보 요청 시 별지 서식의 위치정보제공요청서
②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는 긴급구조 상황 종료 후 곧바로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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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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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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