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8조 (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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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이동전화 위치정보요청과 관련한 자료는 3개월간 보관 후 폐기한다.1. 제3조제2항의 위치정보요청 서면 결재문서(단, 전자문서일 경우에는 비공개로 문서처리)2. 제5조제4항의 서면을 통한 위치정보 요청 시 별지 서식의 위치정보제공요청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이동전화 위치정보요청과 관련한 자료는 3개월간 보관 후 폐기한다.1. 제3조제2항의 위치정보요청 서면 결재문서(단, 전자문서일 경우에는 비공개로 문서처리)2. 제5조제4항의 서면을 통한 위치정보 요청 시 별지 서식의 위치정보제공요청서
②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는 긴급구조 상황 종료 후 곧바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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