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소방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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