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7조 (제3자에게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②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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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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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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