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 소관 소방청 · 총 15조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 예규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1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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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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