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5조의2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시스템의 접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은 위치정보 요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소방청장이 승인한 시스템 관리자에 한하여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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