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6조 (위치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동전화 위치정보의 요청 및 획득한 위치정보는 긴급구조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전화 위치정보의 요청 및 획득한 위치정보는 긴급구조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②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