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6조 (위치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전화 위치정보의 요청 및 획득한 위치정보는 긴급구조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②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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