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7조의5 (국회에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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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치정보요청권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매 반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방청에서 일괄 제출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 중 개인위치정보의 요청건수, 요청 전화번호, 요청 일시, 요청기관에 관한 사항2. 제7조제1항 중 개인위치정보를 요청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개인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 대상 전화번호, 개인위치정보 요청을 받은 일시 및 제공한 일시,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제3자 및 제7조제1항 해당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치정보요청권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매 반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방청에서 일괄 제출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 중 개인위치정보의 요청건수, 요청 전화번호, 요청 일시, 요청기관에 관한 사항2. 제7조제1항 중 개인위치정보를 요청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개인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 대상 전화번호, 개인위치정보 요청을 받은 일시 및 제공한 일시,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제3자 및 제7조제1항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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