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5조의4 (신고를 접수한 경우 알려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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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부터 위치가 불명확한 다른 사람의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하기 이전에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신고 내용의 녹취 사항2. 긴급구조 요청이 허위일 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2제11호에 의한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3. 기지국 기반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방식의 오차범위, 이동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조회 불가한 사항 등 기술적 한계에 대한 정보4.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시 요구조자에게 위치정보가 수집되었다는 문자메세지가 전송된다는 사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부터 위치가 불명확한 다른 사람의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하기 이전에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신고 내용의 녹취 사항2. 긴급구조 요청이 허위일 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2제11호에 의한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3. 기지국 기반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방식의 오차범위, 이동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조회 불가한 사항 등 기술적 한계에 대한 정보4.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시 요구조자에게 위치정보가 수집되었다는 문자메세지가 전송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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