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7조의4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치정보요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요청이 필요한 신고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1. 신고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성명, 주민번호, 요구조자와의 관계, 전화번호)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2. 신고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요구조자)간의 관계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신고자가 긴급구조목적이 아닌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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