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소방청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항, 제3항과 제11조만 적용하고, 소방청장 및 그 수행원ㆍ동행인이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제3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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