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9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공무원의 출장경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
②소방청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