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 (공무국외출장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재정담당관은 매년 부서별 공무국외출장 수요와 그 예산내역 등을 조사하고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의 계획 수립 시 부서별 국외출장 시기 및 방문 지역의 중복여부와 그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출장 실시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내거나 해당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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