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6조 (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청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4.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허가권자의 요청이 있거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위원회는 별표 1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장자 본인 및 소속부서원이 출장자로 예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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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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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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