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7조 (위원회 심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 출발예정 15일 전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서면을 통해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이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심사의뢰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대상 사업부서의 장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장급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결재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의 장과 기획재정담당관(소속기관에 한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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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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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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