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7조 (위원회 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 출발예정 15일 전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서면을 통해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이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한 심사의뢰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대상 사업부서의 장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장급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결재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의 장과 기획재정담당관(소속기관에 한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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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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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