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제3조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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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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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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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공무국외출장계획의 수립제5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제6조 · 위원회 설치제7조 · 위원회 심사 절차제8조 · 위원회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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