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4조 (통합처리 신청 접수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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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망자 및 피후견인(이하 "재산조회 대상자"라 한다)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이하 "통합처리"라 한다) 신청 접수처는 시ㆍ구, 읍ㆍ면ㆍ동(이하 "접수처"라고 한다)이 되고, 접수 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 접수담당 공무원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망자 및 피후견인(이하 "재산조회 대상자"라 한다)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이하 "통합처리"라 한다) 신청 접수처는 시ㆍ구, 읍ㆍ면ㆍ동(이하 "접수처"라고 한다)이 되고, 접수 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 접수담당 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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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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