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사망자 재산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1. 조문 원문
①접수처는 신청인이 접수처에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제3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한다.1. 「민법」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민법」제1003조의 사망자의 배우자2. 「민법」제1000조의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민법」제1003조의 사망자의 배우자3. 「민법」제1000조의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4. 「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본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상속인5. 「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6. 「민법」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②접수처는 신청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1. 「민법」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민법」제1003조의 사망자의 배우자2. 「민법」제1000조의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민법」제1003조의 사망자의 배우자3. 「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본조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
③접수처는 신청인의 대리인이 접수처에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대리인의 대리인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정대리인 :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민법」제909조의 친권자 또는 「민법」제928조의 미성년후견인나.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민법」제929조의 성년후견인2. 임의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의 위임을 받은 자
④통합처리 신청은 접수처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실종의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접수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사망신고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신청인이 통합처리 신청의 취소ㆍ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초 통합처리를 신청한 접수처에 접수한 다음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에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 취소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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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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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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