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사망자 재산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1. 조문 원문

접수처는 신청인이 접수처에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제3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한다.1. 「민법」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민법」제1003조의 사망자의 배우자2. 「민법」제1000조의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민법」제1003조의 사망자의 배우자3. 「민법」제1000조의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4. 「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본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상속인5. 「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6. 「민법」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접수처는 신청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1. 「민법」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민법」제1003조의 사망자의 배우자2. 「민법」제1000조의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민법」제1003조의 사망자의 배우자3. 「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본조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
접수처는 신청인의 대리인이 접수처에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대리인의 대리인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정대리인 :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민법」제909조의 친권자 또는 「민법」제928조의 미성년후견인나.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민법」제929조의 성년후견인2. 임의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의 위임을 받은 자
통합처리 신청은 접수처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실종의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접수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사망신고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청인이 통합처리 신청의 취소ㆍ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초 통합처리를 신청한 접수처에 접수한 다음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에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 취소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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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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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