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통합처리조문 원문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임의대리 신청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제출)를 접수처에 방문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 제11조 · 신청서의 이송조문 원문
접수처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 내용을 조회 기관(부서)으로 이송처리 한다.
- 제15조 · 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의 보관조문 원문
① 시장,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통합처리 신청 접수 및 취소ㆍ변경 접수 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대장과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등을 2년간 보관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새올행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