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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통합처리조문 원문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임의대리 신청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제출)를 접수처에 방문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 제11조 · 신청서의 이송조문 원문
    접수처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 내용을 조회 기관(부서)으로 이송처리 한다.
  • 제15조 · 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의 보관조문 원문
    ① 시장,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통합처리 신청 접수 및 취소ㆍ변경 접수 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대장과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등을 2년간 보관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새올행정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망자 재산조회조문 원문
    사망신고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신청인이 통합처리 신청의 취소ㆍ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초 통합처리를 신청한 접수처에 접수한 다음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에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
  • 제15조 · 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의 보관조문 원문
    ① 시장,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통합처리 신청 접수 및 취소ㆍ변경 접수 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대장과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등을 2년간 보관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의 보관조문 원문
    ① 시장,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통합처리 신청 접수 및 취소ㆍ변경 접수 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대장과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등을 2년간 보관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신청정보의 입력조문 원문
    접수처는 재산조회 대상자의 재산조회 신청내용, 신청인 및 재산조회 대상자의 인적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 처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통합처리조문 원문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임의대리 신청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제출)를 접수처에 방문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토지 소유내역정보의 처리조문 원문
    정보를 신청인에게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② 지적부서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 신청자용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에 갈음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시 접수처의 확인으로 신청인이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신청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