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5조 (통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임의대리 신청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제출)를 접수처에 방문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위임장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서식] |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서식] |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서식] |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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