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5조 (통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1. 조문 원문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임의대리 신청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제출)를 접수처에 방문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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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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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