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7조 (국세ㆍ금융거래ㆍ연금정보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1. 조문 원문

접수처는 신청 후 20일(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하며, 접수일은 포함한다) 이내에 국세 조회결과가 국세청홈택스에, 금융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 조회결과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조회결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조회결과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결과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조회결과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되며,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ㆍ군인공제회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ㆍ과학기술인공제회ㆍ한국교직원공제회ㆍ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 채무에 대한 조회결과는 문자서비스로 통지된다는 점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