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5-06-23 · 시행일 2025-06-23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0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6-23 · 시행 2025-06-23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하는 절차와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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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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