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0조 (토지 소유내역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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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처는 통합처리 신청 접수 후 토지소유내역 조회 신청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지적(地籍)부서 또는 지적민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처는 통합처리 신청 접수 후 토지소유내역 조회 신청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지적(地籍)부서 또는 지적민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적부서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 신청자용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에 갈음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시 접수처의 확인으로 신청인이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신청인에게 조회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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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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