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0조 (토지 소유내역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1. 조문 원문

접수처는 통합처리 신청 접수 후 토지소유내역 조회 신청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지적(地籍)부서 또는 지적민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지적부서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 신청자용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에 갈음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시 접수처의 확인으로 신청인이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청인에게 조회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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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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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