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5조 (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1. 조문 원문
①시장,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통합처리 신청 접수 및 취소ㆍ변경 접수 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대장과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등을 2년간 보관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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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지방세 체납세액ㆍ고지세액ㆍ환급액정보의 처리제10조 · 토지 소유내역정보의 처리제11조 · 신청서의 이송제12조 · 이용권한의 부여제14조 · 개인정보의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5조 · 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수수료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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