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5조 (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의 보관)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별지 제3호 서식] |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별지 제3호 서식] |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별지 제3호 서식] |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별지 제3호 서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