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8조 (자동차 소유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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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접수처는 통합처리 신청 접수 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산조회 대상자의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정보를 조회하고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문자서비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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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접수처는 통합처리 신청 접수 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산조회 대상자의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정보를 조회하고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문자서비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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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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