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란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거래내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ㆍ미납액ㆍ환급액, 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보험료,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환급금,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ㆍ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ㆍ군인공제회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ㆍ과학기술인공제회ㆍ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여부,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채무유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유무,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여부, 어선 소유여부, 토지ㆍ건축물 소유내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내역의 조회 신청을 제4조의 통합처리 신청 접수처가 통합 접수하여 직접 조회 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조회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권한이 있는 신청인"(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직접 제공 또는 해당 기관이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란「자동차관리법」제69조 및 제77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9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3. "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제2조제2호의 시스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을 말한다.4. "새올행정시스템"이란「전자정부법」제65조에 따라 개발된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의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5. "국토정보시스템"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와「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6. "세움터시스템"이란 「건축법」 제32조,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7.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이란 「수산업법」 제9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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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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