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3조 (취급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법률 제8365호 「약사법」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자, 취급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동 업무에 종사할 자와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지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이하 "취급의약품"이라 한다)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특수장소의 인근 약국 개설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보건소장이,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 또는 지원 군부대의 장이 취급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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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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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