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4조 (대리인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법률 제8365호 「약사법」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자, 취급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동 업무에 종사할 자와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지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의해 지정받은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취급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취급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다.1. 열차, 항공기 또는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당해 기체 내의 관리책임자2. 선박의 경우 선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하는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 다만,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승무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3.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변 휴게소의 경우 당해 휴게소의 관리 책임자4.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한센병환자 정착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정착촌의 대표자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장 또는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5.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가. 조산사ㆍ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ㆍ위생사 또는 군의무병과(의무, 치무, 수의, 약제 등) 출신자다. 이장라. 해당지역에 위치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교직원마. 해당지역 주민에게 신망이 있는 자로서 취급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6. 제2조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국의 집단 휴ㆍ폐업한 지역의 경우 취급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7.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경우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담당하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다만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책임자8.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경우 해당 휴양콘도미니엄의 관리 책임자9.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격오지 군부대의 경우 해당 군부대의 군의무병과 군인10.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경우 해당 청소년수련시설의 책임자 또는 청소년지도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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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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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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