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2조 (특수장소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법률 제8365호 「약사법」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자, 취급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동 업무에 종사할 자와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지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특수장소"라 한다)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열차2. 항공기3. 선박4. 고속버스5. 고속도로변 휴게소 내 「약사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곳6. 한센병환자 정착지역 중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1개소7. 도서ㆍ벽지ㆍ접적지역 중 시ㆍ읍의 경우 3㎞ 이내, 면의 경우 2㎞ 이내에 약국ㆍ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으로 1개소. 이 경우 인근 행정구역의 사정도 감안하여야 한다.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하여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약사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ㆍ면지역으로 1개소9. 약국의 집단 휴ㆍ폐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되는 지역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10.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해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위한 시설로 정하여진 장소중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경주장1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중 사업장 내에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곳12. 도서ㆍ벽지ㆍ접적지역 소재 군부대 중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격오지 군부대1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서 2km 이내에 약국, 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시설1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수장소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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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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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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