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7조 (대리인의 지정ㆍ변경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법률 제8365호 「약사법」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자, 취급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동 업무에 종사할 자와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지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항에 의해 지정된 취급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취급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장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한다.
③제2항의 대리인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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