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5조 (취급의약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법률 제8365호 「약사법」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자, 취급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동 업무에 종사할 자와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지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장소에서 취급의약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제2조제5호, 제11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 의약품으로 한다. 이 경우 취급의약품의 단위는 최소 포장단위에 한한다.1.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안전상비의약품2.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화상ㆍ상처치료용 거즈 중 일반의약품에 한하되, 당해 취급자가 정하여 공급하는 품목3. 외용제로서 산화아연, 설파디아진은, 포비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의약품으로 한하되, 당해 취급자가 정하여 공급하는 품목4.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선원법, 항공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하는 의약품5.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에서 따로 취급의약품을 정한 경우 그 해당 의약품6. 제2조제12호에 따른 격오지 군부대의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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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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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