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의2조 (근무시간 면제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의해 공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정한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 내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공무원을 말함

일반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근무시간 면제기간도 일반 근무연수와 동일하게 계산하여 근속복지점수 산정8) 퇴직자
해임, 파면, 퇴직 등 공무원의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
공무원신분(직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점수를 정산함. 단, 매월 1일 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초과사용 점수는 환수하고, 미사용 점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해서 일정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다음 연도 이월 불가)
단체보험 정산은 퇴직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함. 다만, 퇴직 후 동일자로 신규 임용된 경우, 퇴직일은 단체보험 정산에서 제외함 Ⅵ. 운영절차1. 필수 기본항목 및 선택 기본항목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이 기본항목을 지정한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선택안으로 선택할 수 있음2. 자율항목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3. 복지점수 지급방식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수증 처리는 부득이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청나. 지급절차(통합관리시스템 사용)1) 자동청구기능 사용자 :
카드사용 ⇒
전산관리시스템에서 사용순서에 따라 복지점수 자동청구 ⇒
지급처리(회계부서→신청자)2) 수동청구기능 사용자 :
카드사용 ⇒
전산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이 매출내역 선택(신청) ⇒
지급처리(회계부서 → 신청자)3) 복지점수 직접결제기능 사용자 :
직접결제기능전환 ⇒
카드사용 ⇒
지급처리(회계부서 → 카드사)4) 영수증 처리 시
자율항목 비용청구서에 영수증 첨부 후 담당자에게 제출 ⇒
지급처리(회계부서)5) 간편결제 청구 시
맞춤형복지 점수를 간편결제 포인트로 전환 ⇒
포인트 사용 ⇒
지급처리(회계부서 → 간편결제사)4. 복지점수의 지급가.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월(2월~11월) 1회씩 종합하여 지급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총괄관리자에게 제출나. 총괄관리자는 접수 후 매월 15일 전후에 지급 완료5.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이용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맞춤형복지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용카드 사용 가능 Ⅶ. 복지제도 관리자 지정1. 총괄관리자 : 운영지원과장가.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지점수 배정 및 비용 정산나. 필수 기본항목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2. 관리자 : 각 부서의 장가. 각 개인이 사용한 자율항목 신청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총괄관리자에게 취합·제출 Ⅷ. 기타가. 본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적용나.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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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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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