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제12조 (긴급구조 예방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구조대는 긴급구조를 위한 출동장애위험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약요인에 대해 사전ㆍ예방 점검 등 중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합동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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