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제5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구조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1. 화학구조대 : 지휘, 구조반, 탐지ㆍ오염제독(除毒)반, 지원반 등2. 수난구조대 : 지휘, 운항반(항해, 기관), 구조반 등3. 산악구조대 : 지휘, 구조반, 구조견 운영반 등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성에도 불구하고,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을 통합하거나, 세분화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특수구조대의 1개 팀 편성 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특수구조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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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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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