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제5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구조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1. 화학구조대 : 지휘, 구조반, 탐지ㆍ오염제독(除毒)반, 지원반 등2. 수난구조대 : 지휘, 운항반(항해, 기관), 구조반 등3. 산악구조대 : 지휘, 구조반, 구조견 운영반 등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성에도 불구하고,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을 통합하거나, 세분화 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특수구조대의 1개 팀 편성 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특수구조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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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수구조대 임무 편성표
1. 화학구조대 | | | | 반별 | 지 휘 | 구 조 | 탐지‧오염제독 | 지 원 3∼6명 이상 | 1명 | 2명 | 2명 | 1명 임무 | 총괄‧지휘 | ① 인명구조 ② 폭발 누출원 차단 등 추가위험 방지 | ① CARIS 가동 ② 물질확인 ③ 오염범위 설정(위험·경계) ④ 인체‧장비‧지역제독 | ① 구조‧제독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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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특수구조대원 자격기준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자격 필수 2. 필수 자격을 갖춘 특수구조대원들의 분야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격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 자격기준 | 비 고 화학구조대 | • 인명구조사 1급 이상 자격취득자 • HAZMAT 등 관련분야 교육 2주 이상 • 관련 학과 학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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