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제5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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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구조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1. 화학구조대 : 지휘, 구조반, 탐지ㆍ오염제독(除毒)반, 지원반 등2. 수난구조대 : 지휘, 운항반(항해, 기관), 구조반 등3. 산악구조대 : 지휘, 구조반, 구조견 운영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구조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1. 화학구조대 : 지휘, 구조반, 탐지ㆍ오염제독(除毒)반, 지원반 등2. 수난구조대 : 지휘, 운항반(항해, 기관), 구조반 등3. 산악구조대 : 지휘, 구조반, 구조견 운영반 등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성에도 불구하고,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을 통합하거나, 세분화 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특수구조대의 1개 팀 편성 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특수구조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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