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수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른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출동장비를 갖추고 소방서 등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2.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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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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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