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수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른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출동장비를 갖추고 소방서 등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2.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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