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제9조 (출동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구조대가 갖추어야하는 장비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활동에 필요한 구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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