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제11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특수구조대의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직무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직무교육훈련 계획에는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생방 사고대응 등 화생방사고에 대비한 화생방구조훈련2. 급류사고대응, 비상탈출훈련(항해사, 기관사 년 1회 이상), 항공구조훈련, 선박 전복사고대응(항해사, 기관사 년 1회 이상) 등 수난사고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3. 핸들러 양성훈련, 드론활용 인명수색훈련, 로프활용 구조기법 등 산악사고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4. 화생방ㆍ수난ㆍ산악사고 등 구조ㆍ구급 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5. 특수재난 및 화생방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
시ㆍ도 소방본부장은「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 화생방ㆍ수난ㆍ산악관련 교육과정에 특수구조대원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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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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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