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제11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특수구조대의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직무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직무교육훈련 계획에는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생방 사고대응 등 화생방사고에 대비한 화생방구조훈련2. 급류사고대응, 비상탈출훈련(항해사, 기관사 년 1회 이상), 항공구조훈련, 선박 전복사고대응(항해사, 기관사 년 1회 이상) 등 수난사고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3. 핸들러 양성훈련, 드론활용 인명수색훈련, 로프활용 구조기법 등 산악사고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4. 화생방ㆍ수난ㆍ산악사고 등 구조ㆍ구급 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5. 특수재난 및 화생방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 소방본부장은「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 화생방ㆍ수난ㆍ산악관련 교육과정에 특수구조대원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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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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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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