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제13조 (긴급구조 대비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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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구조대는 화생방ㆍ수난ㆍ산악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출동장애 위험시설 및 특수소방대상물에 대한 기능숙달훈련, 현지적응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구조대는 화생방ㆍ수난ㆍ산악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출동장애 위험시설 및 특수소방대상물에 대한 기능숙달훈련, 현지적응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준은 별표 3과 같다.1. 화생방ㆍ수난ㆍ산악 등 사고 유형별 특성 이해2. 장비숙달3. 현장대응요령 숙지4. 출동장애 위험시설5.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
③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관할구역 내 유관기관 간 긴급구조 훈련 시 특수구조대 임무 시나리오 반영, 인력ㆍ장비 지원 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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