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제13조 (긴급구조 대비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구조대는 화생방ㆍ수난ㆍ산악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출동장애 위험시설 및 특수소방대상물에 대한 기능숙달훈련, 현지적응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준은 별표 3과 같다.1. 화생방ㆍ수난ㆍ산악 등 사고 유형별 특성 이해2. 장비숙달3. 현장대응요령 숙지4. 출동장애 위험시설5.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
③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관할구역 내 유관기관 간 긴급구조 훈련 시 특수구조대 임무 시나리오 반영, 인력ㆍ장비 지원 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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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특수구조대 훈련기준
구 분 | 기 준 | 비 고 훈련횟수 | • 장비숙달훈련 : 일 1회 이상 • 도상훈련 : 주 1회 이상 • 현지적응훈련 : 월 1회 이상 • 합동훈련 : 분기 1회 이상 | 훈련내용 | • 재난유형별 특성 및 위험요인 이해 • 장비숙달(개인보호장비 착용, 대응장비 조작 등) • 출동장애 위험시설 위험요인 파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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