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제13조 (긴급구조 대비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구조대는 화생방ㆍ수난ㆍ산악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출동장애 위험시설 및 특수소방대상물에 대한 기능숙달훈련, 현지적응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준은 별표 3과 같다.1. 화생방ㆍ수난ㆍ산악 등 사고 유형별 특성 이해2. 장비숙달3. 현장대응요령 숙지4. 출동장애 위험시설5.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
③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관할구역 내 유관기관 간 긴급구조 훈련 시 특수구조대 임무 시나리오 반영, 인력ㆍ장비 지원 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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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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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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