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제14조 (대외협력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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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구조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구조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시 관계기관 전담조직과 수난ㆍ산악ㆍ화생방 사고 대응방안 공동연구 등 긴급구조 대응능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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