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제6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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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수구조대는 소방대상물, 지역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화생방사고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의심물질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除毒) 등2.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3. 중요행사장 전진배치 등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4.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순찰 및 점검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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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수구조대는 소방대상물, 지역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화생방사고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의심물질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除毒) 등2.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3. 중요행사장 전진배치 등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4.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순찰 및 점검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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