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11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 및 규칙 제41조의7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능력 지속성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정기점검(이하 "사후관리"라 한다)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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